[5608] 영국의 공공차관 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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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67년 및 1973년 영국으로부터 차관 도입 교섭을 추진함.
    
    1. 인천항 제2독 건설을 위한 공공차관(1967년)
    • 주한 영국대사의 건설부 방문 시 동 인천항 독(dock) 건설 사업에 대한 관심 표명과 관련하여 국내 언론은 7.28. 아래 요지의 관련 기사를 보도함.
    - ‌영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한 441만 달러의 차관 공여를 제의함.
    - ‌영국 정부는 국방 예산 잉여 재정 중 일부를 동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음. 
    • 주영국대사는 상기 보도와 관련한 영국 외무성 접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영국은 1963년 이래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해외 국방비 삭감, 재외공관 경비 절감 등 긴축 조치를 시행 중으로 해외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Maby 외무성 극동담당차관보는 서한을 통해 재정 협력 제공이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함.
    
    2. 현대건설의 울산 제1대단위 조선소 확장 사업을 위한 차관(1973년)
    •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5.29. 조선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울산 조선소 확장을 위해 영국 등 3개국과 1,8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도입을 추진함.
    • 현대건설은 영국 ECGD/Barclays 은행과 600만 파운드의 주 차관 계약을 체결하고 350만 파운드의 추가 차관도입 계약 체결을 추진함.
    • 외자도입심의위원회는 9.10. 아래 조건으로 현대건설과 영국 측 간의 350만 파운드의 추가 차관계약을 인가함에 따라 주영국대사관은 영국 측과 동 차관 조건을 협의함.
    - ‌차관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함.
    - ‌해상보험은 한국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수임함. 
    • 상기 추가차관 도입 조건에 대해 영국 측은 아래 입장을 회신함.
    - ‌추가차관 상환 기한은 주 차관 상환 조건에 따라 1982.5월이 되어야 하며 수정이 어려움.
    - ‌CIF 조건에 따라 해상보험의 한국 보험회사 수임 조건은 수락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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