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59]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1970-89. 전7권 (V.1 1970-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9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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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고슬라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1970~79년 중 한국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1970~75년
    • 주캐나다, 주브라질, 주에티오피아대사, 주이스라마바드바총영사 등이 주재국 유고슬라비아대사 등과 접촉, 양국간 통상대표부 설치 및 수교 가능성을 타진함.
    
    2. 1976년
    • 윤경도 주핀란드대사는 주핀란드 유고슬라비아대사의 권유로 관광목적의 사증을 취득하여 1976.11.8.~14.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함.
    - 유고슬라비아 외무성 의전장, 상공회의소장 등을 면담함.
    - 윤경도 대사의 유고슬라비아 방문은 대사급 인사로서 최초의 공산권 입국이며, 유고슬라비아의 대한국 태도완화를 의미함.
    
    3. 1977~79년
    • 주핀란드대사는 1977.4.4. 주핀란드 유고슬라비아대사와의 면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유고슬라비아는 대한국 무역금지 해제조치를 행함. 
    - 이는 정부간 공식무역이 아닌 개인상사 간의 직접무역을 공식 허용한 것이며, 동 조치로 인해 개인상사 간 및 양국 상공회의소 간 거래 및 교섭이 가능하게 됨.
    -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결정은 약 2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조치는 결정과 동시에 유효함.
    - 이로써 통상을 목적으로 한 양국 기업인의 왕래가 허용되는데 당분간은 한국기업인이 유고슬라비아 입국비자를 요청하면 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발급하게 됨.
    • 주핀란드대사는 8.11. 한국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유고슬라비아 측 반응을 외무부에 보고함.
    - Tito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소련, 중국 및 북한 방문(8월)이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강화에 있으므로, 통상대표부 설치문제를 당장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함.
    - 동 문제는 Tito 대통령의 상기 3국 방문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에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를 위해 양국 상사 간의 접촉 증대가 필요함.
    • 주이탈리아대사는 1978.8.23. 주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대사 면담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유고슬라비아대사는 북한이 유고슬라비아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한국과의 관계증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 단, 경제통상 관계증진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태도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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