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75] 대통령 특별선언(1988.7.7) 관련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의 대한반도 정책검토 및 대응방안,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8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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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특별선언(1988.7.7) 관련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의 대한반도 정책검토 및 대응방안,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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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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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8.7.21. ‘대통령 특별선언 관련 대서구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EC(구주공동체) 주재 공관에 전달함.
    • 주재국의 대북한 관계는 한국과 바르샤바조약 회원국 간의 관계진전에 균형을 맞춤.
    - 바르샤바조약 회원국과의 관계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교류는 자제 요망
    • 주재국의 대북한 관계 진전 문제는 한국과 사전에 협의를 희망함.
    
    2. EC 회원국은 EPC(구주정치협력회의)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 협의함.
    • EPC 정무국장 회의(1988.10.10., 아테네)
    -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한 및 대동구권 관계 발전이 동・서 화해에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
    - 남북한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은 당분간 실현성이 없다고 보고 EC 국가의 대북한 관계를 11월 회의 시 중점 토의하기로 합의
    • EPC 아주국장 회의(1988.11.4., 브뤼셀)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하고 노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연성과 상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EC 12개국 명의 성명서 작성
    • EPC 정무국장 회의(1988.11.9., 아테네)
    - EPC 아주국장 회의 시 작성한 성명서 채택 및 발표
    • EPC 정무국장 회의(1989.4.5., 마드리드)
    - 경제, 문화, 관광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 등을 통한 점진적인 대북한 관계개선이 바람직
    - 대북한 관계 정상화는 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계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
    
    3. 영국은 1988.11.10. 영국 외교관과 북한 외교관과의 접촉 금지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11.29. 주베이징 영국대사관을 경유하여 Ning 중국 외교부 아시아부국장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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