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66] 주한공관 부동산 관계, 1983-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8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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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공관 부동산 관계, 19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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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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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의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된 내용임.
    
    1. 뉴질랜드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관저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였음을 1987.1.14.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외국공관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등기세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하는 방침에 따라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의 면제여부를 파악
    
    2. 벨기에
    •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신당동 소재 건축물을 공관 및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건축물 주변의 녹지대 이용 가능성을 1989.5.1. 서울시에 문의
    • 서울시는 녹지대는 공공 공원에 속하는 국유지로 모든 시민의 이용에 개방되며 단독 점유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
    
    3. 오스트리아
    •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은 성북동 소재 대사관저 정원조성 등을 위해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동 토지소유자가 외국기관 등 법인체에 매각 시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우려, 매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사 개인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1988.5.26. 외무부에 요청
    • 외무부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용 토지는 국내법상 공관명의 또는 국가명의로만 취득하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6.10.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에 통보
    
    4. 인도
    • 주한 인도대사관은 대사관저 매입을 1983.11.2.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
    • 외무부는 주한 인도대사관이 관저매입의 조속한 허가를 요청하여 왔다고 1984.2.9. 내무부에 통보
    
    5. 캐나다
    • 주캐나다대사관은 공사관저 재산세 납부문제 관련 한국 내 캐나다 정부 소유 부동산 유무 및 과세 여부를 1986.3.26. 외무부에 문의
    • 외무부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토지 취득사실이 없음을 회신
    
    6. 호주
    • 외무부는 주한 호주대사관의 직원 사택용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신청과 관련, 상호주의 적용에 이의가 없음을 1987.7.22. 내무부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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