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64]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선, 1985-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8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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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선, 19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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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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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주재 외교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내용임.
    
    1. 타국의 신분증 발급제도 조사
    • 외무부는 주한 공관원 신분증 발급제도 개선을 위해 타국의 사례를 조사하도록 1989.3.22. 주요공관에 지시함.
    •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국의 외교관 신분증 발급제도는 아래와 같음.
    - 프랑스: 외교관, 준외교관, 영사단을 특별신분증으로 구분
    - 아르헨티나: 신분증의 형태는 동일하며 Diplomatic, Consular, Administrative, Special,  International Organization으로 구분
    - 영국: 외교단, 영사단, 국제기구로 구분(외교공관장은 푸른색 등 색깔로 차별화)
    
    2. 신분증 발급규정 개선
    • 현행 제도
    - 외교관, (명예)영사, 특별신분증(A, 국제기구, C) 등 5종 발급
    • 개선 필요성
    - 주한공관 및 공관원 수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대
    - 신분증 발급 및 관련기록의 전산화 필요
    - 신분증, 신청서 양식의 개선 필요
    - 관계규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 업무지침 제정 필요
    • 업무진행 경위
    - 1989.3.22. 미국, 영국, 일본 등 9개국 주재 공관에 관련제도 보고 지시
    - 1989.5.6. 주요국 제도 검토 및 분야별 각국 사례 비교자료 작성
    - 1989.9.16. 신지침 결재
    • 개선 내용
    - 신분증 전산발급 및 발급기록의 전산 유지
    - 신분증 양식의 고급화
    - 포괄적인 업무지침 제정
    • 신분증 발급 개시
    - 1989.11.1.부터 새로운 신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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