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91]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1 1987.12월-1988.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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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1 1987.12월-198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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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결과 발표 관련, 외무부는 1988.1.14. 주캐나다대사에게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1988.2.9.~24.)와 제123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1988.2.22.~3.27.)에서 북한 테러리즘을 규탄하는 방안을 ICAO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 외무부는 동 건 수사결과 KAL 858기 폭파는 북한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 결과는 1.15. 발표 예정임을 주캐나다대사에게 통보함.
    
    2. 주캐나다대사의 ICAO 측과의 협의 시 Lambert ICAO 사무총장 및 Kotaite ICAO 이사회 의장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Lambert 사무총장
    -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 전 수사결과를 ICAO 측에 사전 통보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북한 경고문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ICAO는 정치적 발언을 한 적은 없으나, 언론의 문의가 있을 경우 한국 측 자료에 의거 충실히 답변할 계획임.
    - 한국이 항공법 회의 시 동 건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회의 벽두 기조연설에서 발언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조사보고서가 1988.2월 중순까지 제출될 경우 사무총장 보고형식으로 제123차 이사회에 제출할 것임.
    • Kotaite 이사회 의장
    - ICAO 항공법 회의 및 이사회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음.
    - ICAO가 비정치적인 기구임을 감안, 기술적 측면에서 동 건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한국 측이 제출한 KAL기 사건 보고서를 근거로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서 심의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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