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86] 국회공무원 재외공관 파견, 1976-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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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89년 중 국회공무원의 재외공관(미국, 일본, 프랑스) 파견 관련 사항임.
    
    1. 1976.9월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한 해외자료 수집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주재관 파견을 외무부에 요청한바, 외무부는 10.2.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회신함.
    • 현행법상 국회공무원을 주재관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경제협력, 상무, 노무 및 홍보 업무 등 재외공관 전문분야에 속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바, 자료수집 업무만을 위해서는 재외공관 소속이 아닌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주재시키되, 이에 필요한 법령이 먼저 정비되어야 함. 
    
    2. 1977.6.30. 국회도서관은 미국에 주재관 파견 결정을 통보하면서 공관 사무실 제공을 요청 하였으나, 비외교관 신분인의 공관 상주문제와 사무실 공간의 부족 사유로 주미국대사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3. 1986.7월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에 주재관 파견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현재 파견되어 있는 주재관을 포함하여 외교관 신분취득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 옴에 따라, 8월 외무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함.
    • 임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주재국 외교관 명부에 대외직명을 Attache로 등재
    • 주재관은 아래 사항을 준수함.
    - 복무와 관련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일체 경비(사무실 사용, 파우치 이용 등)는 국회 측 부담
    - 대외활동시 국회소속 직원이 아닌 공관소속 직원 명의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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