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80]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개정, 1989.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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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개정, 19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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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개정, 19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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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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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개정 관련 내용임.
    
    1. 개정 경위
    • 1989.9.8. ‘외무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2(외무공무원 대외직명표) 개정
    • 1989.9.19. 외무공무원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예규 개정안에 관한 부내 의견 요청
    • 1989.10.31. 동 예규 개정 건의
    • 1989.11.17. 동 예규 개정 시행(외무부예규 제89-7호)
    
    2. 개정 요지
    •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외행직 4급 참사관 지정기준 신설
    - 5급 1등서기관 지정기준 신설: 5급 12년 이상 기준, 5급 10년 이상 공관 차석 등
    - 전산관, 사서관 신설
    - 외행직 대외직명에 부기되는 ‘(행정)’ 삭제
    • 기타 대외직명 지정기준 등 개선
    - 부총영사 지정 가능공관 명시: 공관원 10인 이상 기준 등
    -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자 대외직명 부여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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