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79]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개정, 1989.5.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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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개정, 198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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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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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9.5월 불요불급한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따른 공관장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
    
    2. 동 예규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종전 ‘외무장관급 이상 인사 방한시’ 공관장의 방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을 ‘수상급 이상 인사 방한시’로 조정
    - 다만, 외무부장관 및 기타 각료급 인사 방한시에도 수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공관장 또는 공관원 1인 방한 수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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