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78]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 개정, 1989.3.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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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 개정, 19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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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 개정, 19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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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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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개정 경위
    • 외무부는 1987.11.25.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에 국외여비 규정상의 이전비 제도의 개정 검토를 요청
    - 1980.9월 개정 이래 재외공관의 확대 및 물가상승 등 여건 변화를 감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1989.3.17.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 후 개정령 공포 및 발효
    
    2. 개정 내용
    •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
    - 4급의 경우 종전 67~102달러에서 83~151달러로 인상
    •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
    - 4급의 경우 종전 676~1,950달러에서 910~2,530달러로 인상
    • 공무원 또는 동반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시 유족 중 1인에게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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