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73]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1988.12.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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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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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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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공무원 임용령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제14차 인사위원회(1988.8.16. 개최)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훈련성적 평정 관련,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3항 규정의 신설을 의결함.
    • 신설 규정 내용
    - 해외근무 중인 5급 직원의 평정을 위한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승진교육을 귀국 후 이수하도록 함.
    
    2. 외무부는 1988년말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
    • 개정 내용
    - 5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기본교육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 장기 해외근무로 기본교육 이수 후 8년 경과자는 훈련성적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 성적으로 평정하되, 귀국 후 소정의 훈련과정 이수 의무
    • 개정 절차
    - 10.14. 총무처에 의견을 문의
    - 12.15. 총무처가 이견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 12.28. 법제처가 심사결과를 외무부에 회보
    - 12.28. 외무부가 총무처에 공포 의뢰
    - 12.31. 동 개정 발효(외무부령 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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