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7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 1980-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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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 19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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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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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임.
    
    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질의 및 해석(1987년)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국유청사를 매각하고 동 대금으로 후쿠오카시가 불하하는 해안 매립지를 구입하여 동 대지에 청사 및 관저의 신축을 추진
    - 청사 매각대금으로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잔여대금을 신축비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 외무부 법무담당관실은 동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 규정하면서 매입과 취득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매입을 신축 등을 포함한 취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회신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감사원은 1988년도 정기감사 결과 재외공관 재산 취득・관리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
    • 개정 추진 경과
    - 1988.10~11월 관계부처 협의
    - 1988.12~89.2월 당정협조 및 법제처 심사완료
    - 1989.3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 1989.5월 국회 외무위 및 본회의 심의
    - 1989.6월 국무회의 심의 및 법률 공포(법률 제4127호)
    • 개정 내용
    -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직접 사용
    - 재외공관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다른 재외공관 부동산 취득에 사용 가능
    - 매각대금의 직접 사용을 당해 연도에 한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년도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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