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70] 법령 질의 및 해석, 1980-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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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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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89년 중 각종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내용임.
    
    1. 노동청이 1980.5.24. 아프리카지역 건설업체 노무관리 관할공관에 관해 문의한바, 외무부는 주우간다대사관임을 답변함.
    
    2. 주터키대사가 1981.5.14. 마약 및 금수품 취급 단속기관에 관해 문의한바, 재무부는 관세청 이외에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지사의 관할사항임을 답변함.
    
    3. 연수생 복무의무 관련, 의원면직된 직원이 동일자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어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연수비 반납의무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경우는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함.
    
    4. 연수생 가족동반 규정 관련, 1년 미만 연수생에 대한 가족동반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에 관한 1986.11.6. 질의에 대해 가족 동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반 허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함.
    
    5. 재일거류민단 아이치현 지방본부가 건물 및 대지를 주나고야총영사관에 기증할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국내법상의 절차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국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 요건 및 내용, 등기 및 등록 등에 관해 안내함.
    
    6. 환경청이 1989.1.25. 케냐 소재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할 공관장의 지휘 감독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외무부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국제기구 파견공무원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재외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 국제기구의 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
    
    7. 이외에 여권신청 자격, 여비지급의 범위, 보수지급 문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영사수입금 징수 등에 관해 질의・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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