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66]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 제1차. 동경, 1978.11.16-17. 전5권 사전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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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 제1차. 동경, 1978.11.16-17.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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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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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한·일 대륙붕 공동위원회 개최(1978.11.16.~17.)를 위한 사전 준비 교섭 내용임.
    
    1. 대륙붕개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추진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1978.6.22. 발효됨에 따라 협정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공동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야 함. 한국 정부는 8.12. 주일대사관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 안을 제시하였으며 양국은 개최 시기 및 대표단 구성 등에 관하여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일본 측은 규정 시한 내 공동위 구성 및 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견지함.
    • ‌양국 협의를 통하여 수석대표 수준, 소위원회 구성, 제1차 회의 개최 일정 등에 합의함.
    - ‌한국 측이 희망하는 국장급 국별 위원 대신에 심의관급(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및 동력자원부 국장) 국별 위원과 4개의 과장급 소위원회(working group) 구성 및 심의 의제와 제1차 회의 개최 일정 및 회의 운영 절차에 합의
    - ‌의제는 협정 19조 국내법 적용 관계, 조기 착수, 개발기자재 반입 반출 및 출입국, 광해,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및 전파 통신, 기타
    
    2. 관련 이슈
    • ‌제7소광구 경계 조정
    - ‌한국의 제7소광구의 일부분이 일본 영해 내 포함되어 광구 경계선의 일부를 곡선으로 획정함에 따라 경계선 직선 획선 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협정 변경이 없이 부록 수정만으로 처리하기로 양국은 합의(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공동개발 지위는 유지 양해)
    - ‌일본 측이 제시한 16개 직선 획선 안을 한국 정부가 수락
    • ‌양국 조광권자 상호 통고
    - ‌협정 발효 3개월 이내에 조광권자를 상호 통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9.21. 양국 정부는 구역별 조광권자를 선정, 통보함. (일본은 제1 및 제9 소구역에 대한 조광권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조광권자 통고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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