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63]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6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skos:prefLabel
  • [55763]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참고자료 III
  • [55763]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skos:altLabel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mofadocu:index_Num
  • 12016
mofadocu:volumeNum
  • V.30
mofadocu:volumeName
  • 참고자료 III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75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8-0114
mofadocu:inFile
  • 06
mofadocu:inFrame
  • 0001-0257
mofadocu:openYear
  • 2019
bibo:abstract
  • 1969~70년 한국 정부가 대륙붕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륙붕 경계 획정을 검토한 내용임.
    
    1. 경위
    • ‌국제적으로는 신해양법 질서 체계화 태동이 시작되었고, 또한 대륙붕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에 대한 대비를 포함한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해양법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발생함.
    - ‌정부는 대륙붕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1958년 발효)을 검토하면서 국제협약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1952년 한국 정부가 선언한 해양 주권선인 평화선을 대체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
    - ‌상공부는 대륙붕 개발을 위한 개발구역(6개 구역)의 잠정적 한계선을 1968년 획정하고 2개 구역의 석유 탐사 및 생산을 위하여 미국 석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도 제주도 남부 제5구역과 중첩되는 구역에서의 석유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경계선 조기 획정이 필요
    
    2. 정부의 조치
    • ‌외무부는 1969.1.28. 외무부 내에 해양법 질서를 검토하고 정책 건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에 대륙붕법 초안을 마련함.
    • ‌정부는 일본과의 중첩되는 대륙붕 경계 획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1969.6.9.부터 4차례 개최하여 대륙붕 경계 설정에 관한 새로운 경향(1969.2월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 대륙붕 판결에서 등거리선 원칙이 아닌 자연연장이 기본 원칙임을 확인)을 감안한 한국 정부의 입장 검토와 추진 방안이 이루어짐.
    - ‌자연연장설에 따를 경우 한국의 대륙붕은 상공부가 잠정 설정한 경계보다 확장되므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질학적 기초 자료 수집 필요(확장 구역을 제7구역으로 설정)
    - ‌실무회의에서 이해관계국인 일본과의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문제점이 지적됨.
    • ‌회의 결과 자연연장설에 의거한 구역 설정을 결정하고 상공부는 미국 석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되, 일본이 중첩되는 구역에 대하여 교섭을 제의하면 이에 응하여 합의를 추진하기로 함. (일본 정부는 주한 대사관을 통하여 3차례 협의 제의)
    • ‌외무부는 1969.8월 대륙붕 한계선에 대하여 2개의 복수안을 마련하여 상공부에 제시하였으며, 상공부는 1970년 ‘한국의 대륙붕경계선획정원칙’안을 마련
    - ‌일본에 대하여는 자연연장설, 중국(구 중공)에 대하여는 등거리선 원칙 적용
    • ‌외무부는 1970.10.13. 외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륙붕문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법률, 기술 및 섭외 3개 분과위원회별로 관련 사항을 연구 추진하기로 결정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