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60]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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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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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760]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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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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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간 체결된 대륙붕 관계 협정에 대한 중국(구 중공), 북한 등 주요국의 1977년 반응은 
    아래와 같음.
    
    1. 인접국인 중국, 북한 및 대만(구 중화민국)의 항의
    • ‌중국 정부는 1970년 이후 자신의 대륙붕 소유권을 주장하여 왔으며, 한국과 일본이 1974년 
    체결한 대륙붕협정의 일본 국회 비준(6.9. 자동승인) 과정에서 북경 주재 일본대사관과 외교부 성명, 인민일보 사설, 하북성 인민방송을 통하여 비준 강행에 대하여 항의를 표명함.
    - ‌동지나해에 중국을 제외한 대륙붕 설정 협정 불인정, 공동개발 착수 시에 실력 행사 용의,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일본 정부의 책임
    • ‌북한은 대륙붕협정 서명 시에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비준에 앞서서 조총련과 외교부 대변인 
    성명,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성명 등을 통하여 맹렬하게 항의 입장을 밝힘.
    - ‌일본 국회 비준에 앞서 대륙붕협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비준 심의 중지를 요구
    • ‌대만 외교부는 5.6. 주대만 한국대사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한국이 책정한 대륙붕 제7광구는 대만이 책정한 제4광구의 일부 및 제5광구의 약 절반과 중복됨을 지적하면서 중국 대륙 해안 
    연선 부분 내지 동지나해 내의 대륙붕의 탐색 개발은 대만의 주권 사항이며 대만만이 권리를 
    유보한다고 하면서 관련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을 
    주장함.
    
    2. 한국과 일본의 대응
    • ‌한국 정부는 일본 등을 통하여 중국 입장을 입수하는 노력을 하면서도 대륙붕협정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비난에 대비하여 일본과의 협정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북해 대륙붕 사건의 판결에서 시사한 공동개발 원칙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인 협정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당사국 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대륙붕 설정 협정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공동개발 구역 서남방에 위치한 대륙붕의 경계 획정 문제에 대한 조속한 협의 용의를 표명함.
    
    3. 제3국의 반응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및 영국 등 주요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중국문제 담당 관계관으로부터 청취한 중국 정부의 항의에 대한 평가에서 중국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영토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왔으므로 금번 항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면서도 실력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함.
    - ‌중국은 대륙붕 경계 획정에 있어서 중간선 원칙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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