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59]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각국반응, 1974-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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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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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759]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각국반응, 19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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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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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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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간 체결된 대륙붕 관계 협정에 대한 중국(구 중공), 북한 등 주요국의 1974~75년 반응은 아래와 같음.
    
    1. 북한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발표(1974.2.2.)
    - ‌한·일 대륙붕협정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배치, 동 협정을 불인정하고 이를 무효로 선언
    
    2. 중국
    • ‌중국 외무성 성명서 발표(1974.2.4.)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
    - ‌동지나해의 대륙붕 경계 결정은 자연연장(延長) 원칙에 따라 모든 관계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
    - ‌만약 일본과 한국의 일방적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한·일 양국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3. 한국 및 일본의 대응
    •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1974.2.6.)
    - ‌한국 정부는 1973.3.16. 외무부 발표와 같이 어느 때라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
    - ‌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천명
    • ‌오히라 외상 언급(1974.2.6.)
    - ‌동 협정은 중국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신중한 배려 후 작성한 것, 
    동 협정 대상 구역은 일·중의 중간선에서 일본 측에 한정된 것
    - ‌중국이 관계국 회의를 소집하면 이에 응할 용의가 있음.
    
    4. 여타국
    • ‌대만(구 중화민국) 외교부 성명(1974,2,14,)
    - ‌중국 주장의 불법성 지적, 동지나해 대륙붕이 대만의 자연적 연장임을 감한해 동 대륙붕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보
    • ‌미 국무부 에드몬드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언급(1975.2.18.)
    - ‌중국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상 한국과 대륙붕 문제를 협상하지는 않을 것
    - ‌2~3년 내 중국이 심해 탐사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한층 날카로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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