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56]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7.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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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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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756]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7.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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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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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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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 대륙붕 관계 협정 비준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국 측, 각종 외교 경로를 통해 일측에 조속한 비준서 교환을 촉구
    • ‌일측은 협정 시행에 필요한 국내법인 특별조치법 입법 후 비준서를 교환하자는 입장 견지
    - ‌일측은 동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
    - ‌1977.10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 통상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
    • ‌한국 측은 11.12. 일측에 아래 입장 표명
    - ‌일측의 특별조치법 통과가 부당히 지연되는 경우, 양국 간에 또 다시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
    -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내법이 순조롭게 처리됨으로써 77년 내 또는 78년 초에는 
    대륙붕협정의 비준서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
    • ‌주일대사는 11.19. 상기 특별조치법 성립 전망을 아래 보고
    - ‌이번 국회에서 중의원 계속 심의가 확실시되어, 동 특별조치법의 성립은 차기 통상국회 후반인 78년 4~5월까지 늦어질 전망
    - ‌일 외무성은 금후 한국 여론이 다시 대일 비판의 방향으로 급속히 고조될 것으로 분석
    
    2. 한·일 대륙붕협정 공동개발구역 조정 문제
    • ‌일측은 1977.10.25. 아래 입장을 외무부에 표명
    - ‌사메세島 부근의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일부의 곡선 획선(劃線)은 한·일 양측 관계법규의 직선 획선 규정과 모순
    - ‌공동개발 구역에 설정되는 광구는 직선만으로 표시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아도 합리적인바, 이는 
    대륙붕협정 실시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양국이 실무적으로 처리할 문제
    - ‌구체적 광구의 직선 경계 설정은 특별조치법 성립 후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 ‌한국 측은 11.2. 아래 입장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
    - ‌공동개발 구역 전체 경계선을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구역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획선한다면 협정 제3조에 의거, 협정 자체 수정 불필요
    - ‌양 정부 간 동의로 부록만의 수정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일측 제의를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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