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55]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7.5.16-6.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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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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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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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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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년 일본 측의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 관련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일본 국회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 승인(6.8.)
    • ‌일본 헌법 제60조 2항 및 61조에 의해 참의원 회부 후 30일 경과로 자연 성립
    
    2, 외무부 대변인 논평 발표(6.9.)
    • ‌1974.1.30. 한·일 양국 간에 서명된 대륙붕협정의 비준 승인안이 일본 국회에서 성립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동 비준 승인이 사리상 당연한 일이나, 장기간 미결 상태로 있던 일본 측의 중요한 
    국내 절차가 일단락되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
    • ‌동 협정에 의한 석유 자원의 공동개발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양국이 다 같이 안고 있는 에너지 사정의 해결에 밝은 전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잔여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 완결될 것을 기대
    • ‌한·일 양국은 동 협정 체결에 있어 해양 질서에 관한 국제법 원칙과 연안국의 입장을 충분히 
    참작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한·일 양국 협정에 의한 대륙붕의 공동개발에 있어 제3자에게 하등의 지장은 없음.
    
    3.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서 교환 문제
    • ‌한국 측은 조속히 비준서를 교환하여 협정의 발효를 기한다는 입장을 일측에 전달(5.31.)
    • ‌일본 측은 협정 시행을 위한 비준서 교환에는 현재 중의원 상공위에 계류 중인 특별조치법의 성립이 필요하다는 입장
    - ‌동 특별조치법은 한·일 대륙붕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종래 광업법에 의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개발권자의 자격 및 탐사권, 채굴권 등의 내용을 규정
    • ‌향후 전망
    - ‌동법은 6.8. 중의원 상공위에서 계속 심의 안건으로 의결되어 차기 국회로 이월
    - ‌일 정부는 동 법안을 참의원 선거(7.10.) 후 9월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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