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53]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7.1월-4.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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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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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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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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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 대륙붕 관계 협정 비준 추진 관련 내용임.
    
    1. 일본 측, 한·일 대륙붕 관련 자료 요청(1977.2.3.)
    • ‌비준동의안 심의 시 필요한 한국의 외국 회사와의 조광(粗鑛)계약 자료 요청
    - ‌동 자료가 양국 간 합의의사록에 합의한 사항이며, 동 자료 미흡으로 인한 국회 심의 지연 우려 
    • ‌외무부는 상공부와 협의, 동 자료 제공에 협조하기로 결정(3.17.)
    - ‌동 협정 비준의 실현을 위한 일측과의 협력 견지에서 동 자료를 일 정부만의 참고로 하고, 국회에는 
    제출치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설명하는 정도는 무방하다는 양해하에 제공 
    
    2. 일본 정부,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안 국회 제출(1977.2.14.)
    
    3. 한·일 대륙붕협정 공동개발 구역 조정 문제
    • ‌일측은 일본 영해 12마일 선포로 인해 동 협정 공동개발 구역 중 극히 일부분(0.04%)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협정 개정 없이 한국 정부의 협조 가능성을 문의(1977.2.14.)
    • ‌한국 측은 아래 입장을 구두설명서(talking paper) 형식으로 일측에 전달(2.17.)
    - ‌일본이 대륙붕협정을 비준하거나 또는 일본의 영해관계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 때 본건 문제를 
    양국 간 신속한 협의를 거쳐 우호적으로 해결
    • ‌일측은 동 협정 비준 후 양국 간 상기 구역 조정에 관한 구술서 교환을 제의(4.6.)
    - ‌일본 영해가 12해리로 확정될 경우, 공동개발 구역과 중복된 구역은 제외한다는 양측 양해 사항에 관한 내용
    • ‌한·일 양측은 상기 내용의 구술서 교환(4.11.)
    • ‌외무부는 동 구역 조정에 관한 대변인 성명 발표(4.11.)
    - ‌문제 해역은 대륙붕이 영해의 외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일본의 영해 설정이 확정될 때 대륙붕의 지위를 상실하고 공동개발 구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견해
    - ‌동 대륙붕협정의 조기 발효 필요성을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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