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52]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6.5-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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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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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752]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6.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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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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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 대륙붕 관계 협정 비준 추진 관련 내용임.
    
    1. 1976.5.25.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니시야마 주한 일본대사와 아래 내용으로 면담하였음.
    • ‌외무부장관은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안이 5.24. 폐회된 일본 정기국회에서 계속 심의 안건으로 
    결정된 경위와 일본 정부의 금후 입장 등에 관해 청취
    • ‌주한 일본대사는 본국 정부의 훈령임을 전제하고 그간 일본 정부가 동 협정 비준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록히드 사건 등으로 금회기 내 비준안 성립이 불가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후 현재로서는 임시국회의 소집 가능성이 큼에 비추어 차기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성립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한국이 단독 개발에 착수하는 경우 양국 우호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 표명
    • ‌이에 대해 외무부장관은 비준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표명하고 차기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2. ‌1976.11.5. 외무부 작성 일본 국회에서의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 안건 동향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는 동 협정 조기 비준을 위해 금번 제78차 임시국회(1976.9.21.~11.4.)에서의 심의를 일본 측에 적극 촉구
    • ‌일본 외무성은 총선거 이후의 특별국회가 수상 지명을 위한 단기 국회(약 1주일)가 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차기 정기국회(1976.12월 하순~77.5월)에 이를 상정할 예정으로 동 정기국회에서는 성립시킬 방침에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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