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48]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3.7.11-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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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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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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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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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73.7.23.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 및 경계선 획정에 관한 협정을 요약한 자료를 국무총리실, 상공부 및 주일본대사관에 송부한바, 동 자료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협정의 명칭 및 종류
    • ‌(공동개발에 관한 부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총 31조 및 부록), 동 협정 합의의사록, 굴착 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해상충돌 방지에 관한 
    교환각서, 해수오염 방지 및 제거에 관한 교환각서
    • ‌(경계선 획정에 관한 부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 구역에서의 경계 설정에 관한 협정(총 4조), 동 협정 합의의사록
    
    2.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요지
    • ‌‌(전문) 자원 개발 문제의 최종적 해결임을 명시
    • ‌(개발 대상 자원) 석유(천연가스 포함) 및 동 자원과 부수하여 생산되는 지하자원
    • ‌‌(공동개발 구역) 한국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해 설정한 구역과 일본이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역의 중복 부분, 협정에 경위도로 표시하고 부록에 지도 첨부 (다만, 사용 지도의 
    규정은 합의의사록에서 처리)
    • ‌‌(조광권자, Concessionaire)동 협정 효력 발생 후 3개월 내 각 소구역에 대한 조광권자를 지정, 상대국에 통보
    • ‌(운영 계약, Operating Agreement) 소구역의 양국 관련 기업 간에 체결
    • ‌(조세 및 조광료) 조광권자의 조세 및 조광료의 부과는 각각 소속 국내법에 따르며 일방국은 타방국 소속 조광권자에게 조세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 ‌(경계에 걸친 유전 개발) 생산물 분배는 단위화(Unitization) 방법에 따르고, 개발 방법에 관하여는 관련기업 간의 합의에 따르되 미합의 시 각 기업이 허가받은 구역에서 독자적 채취 가능  
     • ‌(분쟁 해결) 우선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 해결 실패 시 중재위원회에 회부, 그 결정에 따름.
    • ‌‌(동 협정의 성격) 동 협정은 공동개발 구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대륙붕 경계 결정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유효 기간) 50년간 유효하며 일방국의 폐기 통고가 없는 한 자동 연장 등
    
    3. 경계선 획정에 관한 협정
    • ‌‌(경계선 획정의 원칙) 해안의 간조선을 기선으로 한 양국 간의 등거리중간선, 경계선은 협정의 부록지도에 표시
    • ‌(경계에 걸친 광상 개발)효율적 채취 방법에 관해 양국 간 합의 실패 시 일방국의 요청에 의해 제3자의 중재에 부탁, 그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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