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47]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3.6.16-7.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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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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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747]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3.6.1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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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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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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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 간의 1973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7.3.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도급업자 및 그 고용원에 대한 과세 문제에 관해 아래 요지로 재무부에 통보하고 의견 회보를 요청함.
    • ‌6.27.부터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차 한·일 간 실무자회의에서 일본 측은 계속 한국 측 안(어느 국가 조광권자가 운영 회사로 되느냐에 관계없이 징수하는 세액을 양국이 반분)에 대해 
    세법과 관련해 법률적인 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행상에도 기술적인 난점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운영회사(operator) 방식에 의해 도급업자(contractor) 및 그 고용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동 문제 관련, 운영 회사의 지정에 있어서 양국 소속 조광권자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운영회사 지정 여하에 따라 정부의 세수가 영향 받게 된다는 난점도 크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와 같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한다는 것을 별도로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운영회사 방식을 채택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조속 회보 요망
    
    2. ‌재무부는 7.6. 상기 의견 요청 관련, 운영회사 지정에 있어서 양국 소속 조광권자들 간에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라면 운영회사 방식을 채택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7.10.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제5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상공부 및 주일본대사관에 송부하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 ‌회의 기간 및 장소: 1973.6.27.~7.4., 외무부 회의실
    • ‌양측 참석자
    - ‌(한국 측)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 참사관(수석대표), 박수길 동북아1과장, 노창희 조약과장, 외무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재무부, 법제처, 주일본대사관 관계관 등
    - ‌(일본 측) 오타카 히로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수석대표),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 등
    • ‌대륙붕 공동개발 및 경계선 획정에 관해 아래와 같이 조약 문안 확정
    -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기업의 시굴 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해상충돌 방지에 관한 교환각서, 해수오염 방지에 관한 교환각서
    - ‌(경계선 획정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 구역에서의 경계 설정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4. ‌본 문서철에는 상기 협정 및 합의의사록 등의 문안(국·영문), 1973.7.6. 박수길 외무부 동북아1과장의 Allison 텍사코 국제업무담당 부사장 면담 요록, 1973.7.4. 대륙붕협정 문안 작성 완료 제하 중앙일보 등 국내 언론 기사 등도 다수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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