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46]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3.6.1-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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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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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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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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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 간의 1973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1973.6.21.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제4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상공부 및 주일본대사관에 송부하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 ‌회의 기간 및 장소: 1973.5.30.~6.14., 일본 외무성 회의실
    • ‌양측 참석자
    - ‌(한국 측)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 참사관(수석대표), 박수길 동북아1과장, 외무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주일본대사관 관계관 등
    - ‌(일본 측) 나카히라 노부루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수석대표), 세오 마사키 북동아과장,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운수성, 환경청 관계관 등
    • ‌양측은 상호 교환한 협정안을 기초로 도급업자에 대한 조세 문제 등 하기 세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 조약 문안을 확정
    • ‌도급업자(contractor)에 대한 조세 문제
    - ‌한국 측은 정부 간 세액 공평 분배의 입장하에 운영회사(operator) 방식에 의해 그 소속국 정부가 자국법에 따라 과세하되 그 반을 타방국에 넘겨 주는 방법 등 세 가지 안을 제시
    - ‌일본 측은 실행상의 난점, 세법 체제상의 난점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Foreign Tax Credit(외국에서 지불한 동일 대상에 대한 세금을 본국은 면제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측 안에 반대하고 도급업자에 대한 조세 문제를 운영회사 방식(운영회사 소속국 정부가 과세권을 가짐)에 의해 처리할 것을 제의
    • ‌광해 배상 문제
    - ‌공동개발 작업 수행에 의해 제3자가 받은 손해배상 문제 관련, 한국 측은 한국 광업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의거 현저한 손해(outstanding damage)에 한해 기업의 배상 의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일본 측은 손해에 제한을 하지 않고 모든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 의무를 인정할 것을 주장
    • ‌해수 오염 방지 및 해상 충돌 방지 문제 
    - ‌양측은 공동개발협정에서 개발 작업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해수오염 방지 및 해상충돌 방지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맺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동 협정의 세부 내용 확정에 관해서는 특별 회의를 갖기로 함.
    • ‌차기 회의
    - ‌상기 미타결 문제에 대해 6.26.부터 5일간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조약 문안을 확정키로 합의 
    
    2. ‌본 문서철에는 한·일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 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한국 측 및 일본 측 안(영문), 한·일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한국 측 안 및 일본 측 안(영문), 합의의사록 등 동 협정 관련 부속 문서 한국 측 안 및 일본 측 안(영문), 1973.6. 상기 실무자 소위원회 및 Drafting Committee 회의 결과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다수의 외무부 앞 보고 문서 및 외무부의 지시 문서, 외무부의 재무부와의 협의 문서 등도 다수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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