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38]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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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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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738]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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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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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 간의 1970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한·일본 간의 대륙붕 경계선 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1970.6~8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함.
    • ‌주한 일본대사관은 6.19. 아래 요지의 문서(Aide-Memoire)를 전달함.
    - ‌대륙붕 개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관심 표명
    - ‌한·일 양국 간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정식 제의
    - ‌일본 측 대륙붕과 중복되는 구역에 대한 권리 유보를 표명
    • ‌일본 측은 7.22. 한·일 정기 각료회의 외무 및 상공장관 개별회의에서 국민감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만큼 조용한 교섭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함.
    • ‌주한 일본대사관은 8.5. 아래 요지의 문서(Aide-Memoire)를 전달함.
    -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다시 요구
    - ‌한국 측에 중복 구역에 대한 탐사·개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
    - ‌일본 측은 동 중복 구역에서 현재 탐사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
    
    2. ‌상기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1970.9.17.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게 한국 측 입장을 구두 설명하고 아래 내용의 회답 요지(영문)를 수교함.
    • ‌한국 정부는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저 광구를 설치하였으며, 동 해저광구의 경계선은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획정한 것으로, 한국 해안의 자연적 연장의 범위 내에 있음.
    •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양국 간 대륙붕의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탐사와 개발을 자제하여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
    • ‌한국 정부는 동 대륙붕의 경계선에 관하여 그 입장을 설명하고 또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하여 양국 전문가 간의 협의를 갖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일시와 장소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르겠음.
    
    3. ‌한국 정부는 1970.1.1.자로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을 제정하고 1970.5.30. 동법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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