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37]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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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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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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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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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 간의 1969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일본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이 전달한 1969.3.31.자 문서(Talking Paper)를 통하여 한국의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 제정 준비에 관하여 인접국으로서의 심심한 관심을 표명하고 아래 사항을 문의함.
    • ‌동 법안상 한국 대륙붕의 범위와 경계
    • ‌동 법안상 한국이 대륙붕 자원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의 범위 및 성격
    
    2. 외무부는 1969.9월 주일대사관에 한·일 대륙붕 경계선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아래 요지로 통보함.
    • ‌정부는 한반도 연해의 대륙붕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일본의 규슈가 대항하고 있는 해역의 대륙붕 경계에 대하여 일본과 분쟁 가능성이 있음.
    • ‌상기 지역에서 한국의 대륙붕 권리가 미치는 한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원칙인 자연적 연장 개념에 따라 정하고 그 입장에 입각하여 대외적으로 대처할 방침임.
    • ‌일본이 교섭을 제의해 오면 상기의 입장을 가지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할 방침임.
    
    3. 1969.2.20.자 ‘북해 대륙붕 케이스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문(요약)’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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