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20] 고아 입양 - 벨기에,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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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 입양 - 벨기에,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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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87.7월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1986년에 설립된 벨기에 입양 주선 단체인 Flanders Adoption Care를 해외 입양 협약기관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
    
    2. ‌보건사회부는 1987.8월 외무부에 주한 벨기에대사관의 동 Flanders Adoption Care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입양 정책상 국외 협약기관 추가 승인은 불허하고 있음을 통보해 옴.
    
    3.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88.3월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벨기에 국외입양 협약기관 추가 승인 불허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벨기에 측 특수 사정을 설명하면서 재고를 요청함. 
    • ‌벨기에는 플라망(네덜란드어 지역) 및 왈롱(프랑스어 지역)의 양대 언어권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벨기에로의 입양에 관한 1980.8.8.자 벨기에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입양기관인 Enfants du Monde의 활동 영역은 왈롱 지방으로 축소되었고 동 기관은 플라망 지역 내에서는 입양 관련 업무 처리를 할 수 없게 됨.
    • ‌플라망 지역 내 입양 사무 처리를 위해 Flanders Adoption Care가 1986년 신설됨.
    • ‌따라서 한국 정부가 Flanders Adoption Care를 국외입양 협약기관으로 승인할 경우 기존 기관 외의 추가적 승인이 아니며 벨기에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범위의 국외입양 협약기관 승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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