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18]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 구관저 분규 문제,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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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 구관저 분규 문제,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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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의 1987.10.1. 대사관저 이주와 관련하여 구관저 임대주와 분규가 발생함.
    
    1. 분규 발생 사유 
    •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은 신규로 매입한 관저로 이전 시 구관저 임대주와의 임차 계약에 따라 
    3개월 전 서면 통보하고 임대인 소유 관저 가구, 설비 등을 함께 신관저로 이전함.
    • ‌주재국 항공장관인 임대주는 1987.9.30.자 서한을 통해 가구 및 부착 설비 반환, 임대 기간 중 보수비 상환, 1989.3월까지의 임차료 지불 등을 요구함.
    
    2. 양측 입장 
    • ‌대사관 측 입장
    - ‌임차 계약서상 가구 등의 이전은 당연하며 건물주의 부당 요구 수락은 불가함. 
    • ‌건물주 측 입장
    - ‌양국 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대사관에 관련 비용 지불 등을 요구함. 
    - ‌1987.10.15. 이후 추가 항의 및 요구 사례 없음.
    
    3. 문제 해결 
    • ‌주재국 외무성의 조치
    - ‌주재국 외무성은 1988.1.28.자 Chan 부수상 앞 건의서를 통해 건물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한편 건물주의 시정 조치 필요성을 확인함.
    - ‌Doi 외상은 2.27. 대사관저 만찬 시 자신이 항공장관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음을 밝히고 유감의 뜻을 표명함. 
    •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8.2.29. 주재국 정부 당국의 서면 입장, 외상의 항공장관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유감 표명 등에 비추어 구관저 문제 분규로 인한 양국 관계의 손상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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