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14] 주노르웨이 대사관 관저대지 일부수용,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1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노르웨이 대사관 관저대지 일부수용, 1988
skos:prefLabel
  • [55714] 주노르웨이 대사관 관저대지 일부수용, 1988
skos:altLabel
  • 주노르웨이 대사관 관저대지 일부수용, 1988
  • 주노르웨이대사관관저대지일부수용,1988
mofadocu:index_Num
  • 2770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1285.2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8-0102
mofadocu:inFile
  • 16
mofadocu:inFrame
  • 0001-0018
mofadocu:openYear
  • 2019
bibo:abstract
  • 1. ‌노르웨이 오슬로 시 당국은 1988.4월 주노르웨이대사관에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주노르웨이대사관 관저 대지의 남쪽 약 35평 및 동쪽 약 150평의 일부 도로변 대지를 수용할 것임을 통보하고 대사관 측의 의견 제시를 요청함.
    
    2.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88.4월 대사관저 대지 수용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관저 대지 수용으로 관저 가치가 크게 손상되지 않음에 비추어 주재국의 도시 계획에 가능한 
    한 협조함.
    • ‌수용 절차는 주재국 외무성 권유에 따라 외무성의 양해하에 시청과 직접 교섭함.
    • ‌수용 대지 보상 가격은 협상에 의해 결정하되 가격 책정 기준은 관저 인근 주택 수용 시 법정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함.
    • ‌관저 울타리 등 시설 이전은 현금 보상을 지양하고 시 당국에서 수용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지고 공사하도록 요청함. 
    
    3. 외무부는 1988.5월 주노르웨이대사관의 건의에 대해 아래 지침에 따라 교섭할 것을 지시함.
    • ‌보상 협의
    -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시청과 직접 협의하더라도 외무성 측과도 협의 체계를 유지하며, 상호주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낼 것 
    • ‌보상 방법
    - ‌대지 보상은 이용 가능한 관저 인접 대토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 환지가 없는 경우 시가 보상을 요구
    - ‌기존 담장 및 시설 이전은 시 당국에서 수용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사 시행
    • ‌공사 시행 절차
    - ‌지적 측량은 시 당국 및 공관 관계자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되 도로 확장 공사 실시 전 및 실시 후 2회 실시 
    - ‌도면 작성은 시 당국에서 실시하되 대사관이 확인
    - ‌공사 시행은 담장 및 시설 이전 공사 우선 실시 후 도로 확장 공사 시행
    - ‌등기 이전은 공사 완료 후 시당국이 한국 측을 대리하여 조치 후 한국 측에 등기부 사본 수교
    - ‌보상 및 공사 시행과 관련된 제반 문서에는 대사관, 주재국 외무성, 시청 3자가 공동 서명 
    - ‌제반 소요 경비는 주재국 측 시 당국이 부담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