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13] 주케냐 대사관 관저 이전 건의,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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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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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케냐대사관은 1988.11월 대사관저 이전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현 관저 현황
    - ‌위치: 나이로비 도심에서 8km 지점
    - ‌건물 개요: 대지 1,874평, 연건평 266평
    - ‌건물 구조 및 형태: 골조 2층 양옥(1982년 건축)
    - ‌매입 일시: 1984.1.9.
    - ‌매입 예산: 547,530달러
    • ‌이전 사유
    - ‌소음 문제: 매입 이후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소음 증가
    - ‌내부 구조 문제: 응접실과 식당 협소, 주차 문제 등
    • ‌공관 건의
    - ‌제1안: 현 관저 매각 대금(60만 달러 예상) 범위 내에서 신관저 매입 
    - ‌제2안: 현 관저 매각 대금과 본부의 추가 지원으로 최상의 건물 매입(100만 달러 이상 소요) 
    - ‌제3안: 현 대지에, 또는 신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2. 외무부는 1988.12월 주케냐대사관의 관저 이전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재외공관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해 공관의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에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내년도에 검토, 추진할 예정임.
    • ‌매입 예산 부족 시 본부의 추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감안하여 건의 중 제1안대로 동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신규 건물을 매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재외공관 국유 재산 매각은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내년도에 동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관계 서류를 갖추어 건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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