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87]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인 안전대책,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6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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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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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8.3.2. 이란·이라크 전 관련 국민 안전 대피 기본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이라크 내 한국인 총원 4,456명 대피 계획
    (미사일 등 공습 위험 시)
    - ‌1단계: 바그다드 시 외곽 안전지대로 대피
    - ‌2단계: 공관원은 바그다드 서방 90km 지점 관광호텔로 대피, 일반 체류자는 중부지역 Samara 시로 
    대피, 건설 요원은 중부지역 Fallujah 시로 대피
    (지상전 등 위험 계속 시)
    - ‌1단계: 불요불급 인원부터 항공기 이용 단계적 귀국 조치
    - ‌2단계: 항공기 이용 불가 시 육로를 이용하여 터키·요르단 등 제3국으로 대피
    • ‌이란 내 한국인 총원 1,259명 대피 계획
    (미사일 등 공습 위험 시)
    - ‌1단계: 테헤란 시 외곽 안전지대로 대피
    - ‌2단계: 공관원 및 가족은 시 외곽 임차 주택으로 대피, 기타 체류자는 가족, 회사 단위로 시 외곽으로 대피
    (지상전 등 위험 계속 시)
    - ‌1단계: 불요불급 인원부터 항공기 이용 단계적 귀국 조치
    - ‌2단계: 항공기 이용 불가 시 육로로 파키스탄·터키 등 제3국으로 대피
    
    2. 이란·이라크전이 격화됨에 따라 현지 공관은 1988.4월 아래 안전 조치를 취함.
    • ‌주바그다드총영사관
    - ‌공관원 및 가족은 바그다드 서방 80km 지점 임차 방갈로 3동으로 대피(필수 요원 3명 잔류)
    - ‌기타 체류자는 외곽 지역 안전지대로 대피
    - ‌일부 지역 건설현장 공사 임시 중단 조치
    • ‌주이란대사관
    - ‌공관원 및 가족은 카스피해 지역 임차 주택 3동으로 대피(필수 요원 5명 잔류)
    - ‌기타 테헤란 체류자는 안전 대피 조치 중
    
    3. ‌외무부는 1988.4.14. 이라크 및 이란 주재 공관원 및 가족 전원에게 유사시 본국 대피 항공료 및 
    방독면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4. ‌주이란대사대리는 이라크 측의 미사일 공격 중단 및 전선 지역의 소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1988.4.30. 카스피해 지역에 대피 중인 공관원 및 가족, 상사 주재원, 교민을 일단 테헤란으로 복귀토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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