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84] 이라크 공군기의 이란 KANGAN 건설현장 피격 사건, 1988. 전3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6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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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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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이란대사관은 이라크 공군기가 1988.6.30. 주재국 내 캉간 지역의 대림산업 가스 정제공장 건설 공사 현장을 폭격하여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하였음을 보고함.
    • ‌주이란대사대리는 7.1. 캉간 지역에 출장하여 한국 근로자 안전 대피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과 사후 수습 문제를 협의함.
    • ‌유해 및 부상자는 7.3. 테헤란으로 후송됨.
    
    2. 외무부는 대림 측과 협의, 사망자 및 부상자 본국 후송을 위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를 주선함.
    • ‌1차 전세기(1988.7.7. 테헤란 출발, 7.8. 서울 도착)
    - ‌사망자 유해 12구, 부상자 및 유해 운구 근로자 74명 탑승
    - ‌피격 희생자 후송 정부대표단(단장: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 동승
    • ‌2차 전세기(7.10. 테헤란 출발, 7.11. 서울 도착)
    - ‌기능공 227명, 직원 15명, 기자 1명 등 243명 탑승
    
    3. 외무부장관은 1988.7.2. 주한 이라크총영사를 초치함.
    •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이라크 공군기의 한국 건설현장 폭격 및 이로 인한 인명 피해에 심심한 유감 표명
    - ‌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 촉구
    • ‌이라크 총영사 설명 요지
    - ‌유감 표명 및 이라크 외무장관의 조의 전달
    - ‌이란의 경제 관련 모든 시설물이 근로자 국적에 관계없이 이라크의 무차별 공격 대상임을 설명
    
    4. ‌이란 건설현장 피격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대림산업 간에 보상 문제가 타결되어 1988.7.14. 장례 절차를 완료함.
    
    5. ‌대림 노동조합원 약 700명은 1988.7.14. 주한 이라크총영사관 앞에서 이란 건설현장 폭격에 항의하는 연좌 침묵시위를 개최하고 ‘살인마 이라크는 엄정 사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
    
    6. 건설부와 노동부는 과장급 직원 각 1명을 1988.7.22.~8.5. 캉간 현장 사고 조사차 이란에 파견함.
    
    7. 이라크 공군기 2대가 1988.8.3. 캉간 현장을 2차 폭격하였으나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었음.
    • ‌주이란대사관은 동일 캉간 현장 체류자 전원에 대한 철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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