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83]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미수교국 및 동구권 아타세에 대한 영사기능 부여 검토,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6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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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미수교국 및 동구권 아타세에 대한 영사기능 부여 검토,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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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88.5.2. 영사교민국 및 구주국에 SLOOC(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의하면 헝가리 NOC(국가올림픽위원회)는 서울 주재 Sandor Csanyi 헝가리 무역사무소장을 올림픽 Attache(IOC 헌장에 의거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각국 NOC 간의 원활한 협조 수행을 위해 각국 NOC에 의해 임명된 연락관)로 지정하면서 동인의 업무 중에 일부 영사 관련 업무(take steps in case of loss of passport or documents)를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 회보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88.6.3. 서울올림픽 계기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수교국이 임명한 올림픽 
    Attache의 영사 기능에 준하는 업무 수행 문제에 대해 아래 방침을 수립함.
    • ‌영사 기능은 국제법상 국가 간 영사관계 수립 후 영사기관에 부여하는 것임에 따라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 부재 상태에서 미수교국 Attache에 대해 영사 기능에 준하는 기능을 허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음.
    • ‌그러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상호주의 원칙하에 동 Attache에 대해 영사 기능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허용해 주는 경우 정식 외교관계 수립의 전단계로서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국 측이 상호주의 원칙하에 미수교국들이 임명한 Attache에 대해 외교관 또는 NOC 임원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올림픽 기간 및 전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기능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필요한 기능을 수행토록 유도함.
    •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선수단 등 자국민 
    보호와 자국 선박 및 항공기의 감독 등 일정한 영사 기능과 동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면제도 인정함.
    
    3. 외무부는 1988.6.25. SLOOC에 상기 방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영사 기능의 본질에 비추어 헝가리 Attache에 대한 기능 부여 허가를 전달하기에 앞서 헝가리 정부가 동 Attache에게 공식적으로 영사 임무를 부여한다는 문서를 접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헝가리 측이 동 문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1987.12월 소련 NOC와 SLOOC
    간 합의서 체결 전례에 따라 SLOOC과 헝가리 NOC 간 협의 방식으로 대체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4. ‌SLOOC는 1988.7.29. 외무부에 헝가리 NOC는 서한을 통해 헝가리 관계기관이 Csanyi 무역사무소장을 올림픽 기간 중 영사 기능을 수행할 대표로 지정하였다고 알려 왔음을 통보함.
    
    5. ‌외무부는 1988.9.5. 내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헝가리 측이 상기 Csanyi 올림픽 Attache를 1988.9.1.~11.1. 영사 기능 수행자로 임명하였으며 동인의 영사기능 수행 허용 및 특권면제 향유 요청에 대해 8.31.자 영사인가장 발급을 통해 동 요청을 수락하였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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