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79] 벨리즈 투자 이민,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6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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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멕시코대사는 1986.7.30. 벨리즈 정부의 투자시민권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국 댈러스 소재 NOC INC. 대표인 Jerry Owens의 관련 정보 제공
    - ‌벨리즈 정부가 1985.11.1. 국적법을 개정함에 따라 벨리즈 경제 및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에게 벨리즈 국적을 부여할 수 있게 됨.
    - ‌NOC INC.가 벨리즈 정부로부터 500명을 알선할 권한을 받았으며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국인 ‘이삼이’가 한국인 100명 선발을 위한 대리인 계약을 신청해 옴.
    - ‌벨리즈 정부는 1986.4.28.~87.5.31.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인이 벨리즈 내무성에 출두하여 구두 면담 후 적격 여부가 결정됨.
    - ‌적격 판단 시 25,000 벨리즈 달러(미화 약 12,500달러)를 지불하고 전 가족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벨리즈 정부는 동 금액을 경제 개발 목적에 사용함. 
    • ‌주멕시코대사관 검토 내용
    - ‌그간 벨리즈 정부가 양국 간 국교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 기업 진출을 통한 벨리즈인 고용 확대를 요청해 온바, 동 투자시민권 계획에 따른 한국인 100명 진출 계획은 벨리즈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치되며 현 단계에서 국교 수립 교섭에 도움이 되지 못함.
    - ‌한국인의 대규모 벨리즈 진출은 국교 수립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주멕시코대사는 1988.4.14. 정부허가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하나인 (주)남미이주공사로부터 접수한 한국인 30세대의 대벨리즈 자영업 투자이민 계약서에 대한 영사 확인 서류를 외무부에 송부하고 양국 수교 직후 추진되는 한국인 투자이민 사례라는 점에서 동 건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건의함.
    
    3. ‌(주)남미이주공사는 1988.5.4. 외무부에 대벨리즈 30세대 투자이주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함.
    
    4. ‌주멕시코대사는 1988.7.20. (주)남미이주공사의 대벨리즈 투자이민사업 계약 당사자인 Korea/Belize Investment Service Ltd(K.B.)에 관한 자료를 외무부에 제출하고 대벨리즈 30세대 투자이주 사업이 향후 한국인의 대벨리즈 진출 기반 조성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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