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78] 아르헨티나 이민,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6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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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7.3월 아르헨티나 Tierra del Fuego 거주 교민 배상학에게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함.
    • ‌배상학은 정부에 국산 농업용 기자재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요청에 응하는 것이 한국의 주요 이민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민 및 경제 진출 측면에서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해외개발공사가 지원토록 조치함.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7.6.24. 아르헨티나 Berisso 시를 방문하여 Carlos Nazar 시장과 한국 이주민 진출 가능성을 협의함.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7.7.5.~7. 아르헨티나 Jujuy 주를 방문함.
    • ‌주지사 및 주정부 각료들을 면담하여 동 주에 정착한 한국 이주민에 대한 배려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이주민의 추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함.
    • ‌한국 이주민을 면담하여 이주 현황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함.
    
    4. ‌아르헨티나 Troccoli 내무장관은 1987.9.3. 영주권 없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약 4만 명의 외국인에 대한 아래 요지의 이민사면령을 발표함. 
    • ‌방문이나 관광 등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또는 일시거주권을 부여함.
    •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추방 조치를 면제함.
    •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아르헨티나를 떠나야 함. 
    - ‌다만 아르헨티나인, 영주권자 및 일시거주자의 미혼자녀, 부모, 배우자 등은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5. ‌주아르헨티나대사는 주재국의 1987.9.3.자 이민사면령 발표가 한국인 불법체류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18.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사면령의 수혜 대상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므로 주로 인접국을 통해 불법 입국한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약 1,5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사면령 수혜 대상자는 약 200명 이하로 예상됨. 
    
    6.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87.10.22.~24. 아르헨티나 San Luis 주를 방문함. 
    • ‌한국 교포 기업을 방문하여 격려함.
    • ‌주지사 등 주정부 고위 인사를 면담하여 한국 교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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