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59] 교민청 신설 검토,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6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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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980~87년 중 교민청 신설 문제 관련 검토 경과임.
    
    1. 논의 경과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지시로 동 신설 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문화공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유관 부처의 반대로 실패
    • ‌1986.6월 외무부 영사교민국은 ‘재외국민청’ 신설 필요성을 인정, 신설안 작성
    
    2. 관계 부처 의견
    • ‌노동부(1986.7.1.)
    - ‌해외취업 업무는 모집, 송출 및 사후 관리 등 제반 사항이 노동법에 의해 규율될 필요성이 있으며 인력정책 업무임에 따라 인력정책 부서에서 관장함이 타당
    - ‌재외국민청이 설치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심을 유발하여 인력 진출, 이민, 통상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 ‌경제기획원(1986.7.7.)
    - ‌교민의 현지 사회에서의 조속한 동화가 교민정책의 기본 방향임을 감안하여 교민청의 신설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
    - ‌외국의 경우에도 독립된 교민 행정 기관이 없다는 점에 유의
    - ‌한국 교민 문제는 외국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반 문제를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필요
    • ‌문화공보부(1986.7.12.)
    - ‌교민청이 신설되는 경우에도 교민 홍보, 재외국민에 대한 문화 지원 등 사항은 문화공보부 소관으로 처리할 필요성 제기
    • ‌문교부(1986.7.15.)
    - ‌재외국민청 신설 시 재외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획기적 지원이 없는 한 정부 불신 초래, 재외국민의 자립성 저해 가능성 등 우려
    - ‌신설하는 경우에도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재외국민 교육의 이관은 곤란
    
    3. 외무부 검토 문서 요지(1987.9월)
    • ‌필요성
    - ‌재외국민 사회의 대형화 및 질적 변화
    - ‌해외 이주 및 교민 업무 창구 일원화 
    • ‌문제점
    - ‌교민의 범위 정의 문제
    - ‌재외국민의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 유발 가능성
    • ‌방향
    - ‌개헌 이후 전반적 정부 기구 개편 시 교민청 신설 문제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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