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8]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 서울지국 설치허가 취소, 1973.8.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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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 서울지국 설치허가 취소, 19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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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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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973.8.24. 일본 요미우리 신문 서울 지국 설치 허가 취소 경과임.
    
    1.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부관장은 1973.8.23. 외무부 동북아1과장에게 문화공보부 장관이 동일 주한 일본 특파원 전원을 초치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통보함.
    •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일본 언론들의 보도 논조에 우려를 표함.
    •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 소식통이 한국 기관원이 연루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근거 없는 조작 기사를 게재한바, 즉각 동 기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요미우리 특파원의 퇴거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 지국을 폐쇄할 것임. (요미우리 신문 서울 지국은 1966.6.7. 설치 허가됨.)
    
    2. ‌문화공보부는 1973.8.24. 외무부에 요미우리 신문 측이 8.24. 시한 기사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 따라 서울 지사 설치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법무부에 동 신문 특파원의 퇴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 온바,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및 주일본대사관에 동 사실을 통보함.
    
    3. ‌일본 외무성은 1973.8.24. 주일대사관에 동 폐쇄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요미우리 신문 지국의 재개설을 희망하는 한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였음을 발표할 예정임을 통보함.
    
    4.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1973.8.25.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요미우리 신문 보도의 정확성은 추후에 판명될 것이나 일본 정부는 지국 폐쇄는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조속한 지국 재개설을 희망함.
    
    5. ‌일본 사회당 소속 의원은 1973.8.24.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주일대사관 영사의 사진을 제시하고 동인이 김대중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대사관 소속 직원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일본 언론들이 동 발언을 보도함.
    • 주일대사관은 동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함.
    • 일본 외무성은 주일대사관에 동 영사의 신원 확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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