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67]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추진 동향, 198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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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추진 동향, 19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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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567]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 추진 동향, 1988. 전2권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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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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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의 단일시장 추진 관련 1988.5.17. 외무부 통상2과 작성 Single European Act 관계 동향 및 대책에 관한 자료 요지임.
    
    1. 경위 및 주요 내용
    • ‌EC 경제통합의 제3단계로 1986.2월 12개 회원국이 1992년 말까지 단일시장 완성(상품, 인력, 자본,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을 목표로 Single European Act에 서명, 1987.7.1. 발효
    • ‌기존 로마조약 개정 및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 신설
    • ‌주요 내용
    - ‌유럽 통합 목표의 재확인
    - ‌EC 정상회의를 조약상 기구로 성문화
    - ‌EC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관련 만장일치제보다 다수결제도 확대
    - ‌1992년 말까지 단일시장 완성 실현
    - ‌회원국 간 통화 협력을 위한 European Monetary System(유럽통화제도)을 조약에 명문화 
    
    2. 의의
    • ‌EC 발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온 EC 이사회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 효율성 제고
    • ‌1992년 말까지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전체 회원국의 의지 표현
    • ‌회원국 간 비관세 장벽(국경장벽, 기술장벽, 조세장벽) 철폐를 통한 단일시장 실현을 통해 미·일과 대등한 국제 경쟁력 회복 및 EC 최대 난제인 고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 마련 
    
    3. 문제점
    • ‌단일시장 완성과 관련된 300여 개 관련 법규의 회원국 비준에 상당한 시일 소요
    •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재정의 통일·조화는 회원국 경제주권과 관련된 정치 통합의 문제
    • ‌단일시장 보호 장치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의 조화 문제 
    
    4. EC 단일시장 완성이 한국에 미칠 영향
    • ‌긍정적 측면
    - ‌회원국 간 상이한 공업표준규격 통일로 소량, 다품종 시장이 대량 소품종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 기회 확대, 현존하는 불합리한 수입규제조치 철폐 기대 
    • ‌부정적 측면
    - ‌회원국별 쿼터 등 수입규제 철폐 대신 EC 차원의 보호조치(덤핑 제소 등) 강화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유럽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EC 역내는 물론 제3국에서의 경쟁도 격화, 한·EC 간 통상마찰 증가 예상 
    
    5. 향후 대책
    • ‌EC는 단일시장 완성에 따른 이익 향유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 등 NICs(신흥공업국)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서비스 포함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시장개방을 보다 강력히 요청해 올 것으로 예상
    • ‌이에 대비하여 EC의 대한국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 ‌대EC 통상마찰 대응체제 확립, 주EC대표부 독립 설치
    - ‌한·EC 고위협의회, Monitoring 회의 및 민관 경제협력위원회 등 정부 및 민간 협의 채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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