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44] 한·영국 해운회담,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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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해운회담,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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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 해운회담이 1982년 이후 중단되어 온바, 동 회담 재개를 위한 1988년 중 교섭 경과임.
    
    1. 추진 경과
    • ‌주한 영국대사는 1979.10월 해운항만청장 면담 시 동 협정 체결 제의 및 1980.3월 영국 측 초안 제시
    • ‌제1차 해운회담 개최(1980.7월, 서울)
    • ‌제2차 해운회담 개최(1981.6월, 런던)
    • ‌한·유럽3국(영국,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 간 해운회담 개최(1982.5월, 서울)
    • ‌이후 양측 간 입장 차이로 교섭 중단
    • ‌주한 영국대사는 1988.6.16. 중단된 해운협정 재교섭을 위한 회담 개최 제의 
    
    2. 외무부는 해운항만청의 요청에 따라 6.28. 주영국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 ‌영국 측의 교섭 재개 제의 의도 및 배경
    • ‌영국의 타국과의 해운협정 관련 주요 입장
    • ‌EC(구주공동체) 해운정책
    
    3. 주영국대사는 7.8.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교섭 재개 제의 의도 및 배경
    - ‌양국 간의 해운 물동량의 증가 및 한국의 해운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영국의 UN Liner Code 가입으로 인한 장애 제거
    • ‌여타국과의 해운협정 관련 입장
    - ‌여타국과의 우호조약, 항해조약 등에 해운 조항 포함
    - ‌차별 대우 지양 
    • ‌EC 해운정책과의 관계
    - ‌EC 규칙은 EC 국가와 제3국 간의 화물 적취에 관한 협정 지양 
    - ‌EC 규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협정은 가능
    
    4. ‌외무부는 8.13. 주영국대사에게 영국 측에 1988.12월 중 런던에서 동 회담 개최를 제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주노르웨이대사에게 노르웨이와의 해운회담 개최를 교섭하도록 지시함.
    • ‌주영국대사는 영국 측이 1988.12.12.~13. 영국 교통부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함을 보고함.
    • ‌외무부는 10.17. 주영국대사에게 해운 시장 개방을 위한 해운입법 개정 관련 국회 일정으로 인해 회담 일정을 1989.3월로 조정하기를 희망함을 영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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