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38] 미국 항공기 내 미국연방 항공보안관 탑승문제, 1985-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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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항공기 내 미국연방 항공보안관 탑승문제, 19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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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5.10.8.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8.28. 연방항공국 항공안전점검요원(6명)의 방한 계획을 통보하고 한국 측의 동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본부는 금일 이에 대해 동의하는 한국 측 입장(비망록)을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하였음을 아래 요지로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미측 요청 경위
    - ‌1985.8.16. 미 항공 안전요원(법집행 공무원)의 김포공항 배치에 대해 동의 요청(승객 및 기내 검색, 미 항공사 안전규정 준수여부 점검)
    - ‌1985.8.28. 동 계획을 수정, 동 요원의 활동을 안전규정 준수여부 점검에 한정함을 통보
    • ‌한국측 입장
    - ‌동 요원 방한에 동의
    - ‌동 요원들의 활동을 미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여부 점검에 한정하고, 체한 중 법집행(law enforcement) 활동 금지
    - ‌미래에 한국 측이 유사한 요청을 할 경우 미측의 협조 요망
    - ‌동 요원들의 세부 활동, 일정 등은 한국 측과 협의
    - ‌동 요원들의 방한 결과 보고서 요망 및 동 방한 사실과 활동에 대한 보안 유지 요청
    
    2. ‌외무부는 1985.10.11.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10.10. 상기 요원 팀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알려 왔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87.8.29. 내부 건의를 통해 미측의 미 항공기 내 미연방 항공보안관 탑승 제의와 관련 아래와 같은 방침을 결정함.
    • ‌미측의 제의 요지
    - ‌미측은 1987.5.19.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취항 미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안전을 위한 무장 미연방 항공보안관(Air Marshal) 탑승을 제의
    - ‌공항 도착 시 소지 무기를 기내에서 모은 후 보안관 하강시 한국 공항 당국에 인계, 비행기 출발 시까지 영치
    - ‌미연방 보안관은 항공기 밖에서 보안이나 법집행 기능을 수행치 않으며 비행기 도착 및 출발 시 무기 유치 및 수령 이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치 않음.
    • ‌상기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8.12.) 등을 거쳐 작성된 아래 한국 측 입장을 미측에 통보
    - ‌미측 제의 수락
    - ‌무기는 공항 세관 무기고에 영치하고, 동 영치 및 수령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양국 공항 보안 및 세관 당국 간 협의에 의해 결정
    
    4. ‌본 문서철에는 1985~88년 상기 미측 제의 관련 외무부의 법무부, 교통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문서 및 외무부 내 관련부서 간 협의 문서, 1988년 미연방항공청 민간항공 안전팀 방한 제의 관련 외무부의 교통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문서 등도 다수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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