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31] 이란 화물기의 김포공항 임시 운항 허가,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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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미주국 안보과가 1987.11.20. 작성한 이란 화물기 한국 임시 운항에 관한 장관 앞 보고 사항의 요지임.
    • ‌William Clark 국무부 아·태차관보대리는 11.19. 주미국대사에게 최근 한국에 기착한 이란 B747기가 수송한 물품에 대한 미국 측 관심을 표명함.
    • ‌사실 확인 결과(교통부, 상공부)
    - ‌이란 항공 화물기 1대가 임시 운항 허가를 받아 11.17. 입국, 11.19. 출국함.
    - ‌동 화물기는 군화용 끈고리(eyelet) 3천만 개 및 외투용 나일론 원단을 수송함.
    -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11.17. 서울지방항공국을 방문하여 동 항공기 운항 사실 및 적재 품목을 확인함.
    - ‌상공부는 군화가 일반 군수품이나 완제품이 아니면 수출 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 ‌조치 계획
    - ‌주미국대사관에 동 수송 품목(섬유류 및 신발류)을 미국 측에 설명토록 지시함.
    - ‌최근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이란 교역을 거론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비추어 관계부처의 대이란 수출규제 품목 확대 요청 필요성을 검토함.
    
    2. 외무부는 1987.12.10. 이란 화물기 국내 임시 운항 허가 관련 아래 방침을 수립함. 
    • ‌이란 항공 당국은 12.12. 및 12.24. 2회에 걸쳐 한국산 상품(eyelet 및 나일론 원단) 수송 목적으로 교통부에 이란항공 소속 전세기의 국내 임시운항 허가를 신청함.
    • ‌이란 화물기의 11.17. 국내 임시운항 시 미국 측은 고위층의 관심 표명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바, 한·이란 우호관계 등을 감안하여 아래 조치 계획을 건의함.
    - ‌이란 측의 2회 운항 허가 신청 중 12.24. 운항에 한해 세관의 수송화물 검색 강화를 조건으로 허가함.
    - ‌KAL 858기 폭파 사건과 관련한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12.12. 운항은 공항 사정상 곤란함을 이란 측에 통보하되 마유미의 신병이 한국에 인도된 후 이란 측이 운항 일자를 변경 신청해 올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함.
    - ‌필요시 미국 측에 동 운항 배경 및 수송 품목이 일반 상품임을 설명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87.12.24. 정태익 참사관이 동일 Dunlop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이란 화물기의 임시 운항 관련 사항을 설명한 데 대해 동 과장은 이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보고를 받았음을 밝히고 대이란 방산품 수출 억제 문제 관련 한·미 간에 순조로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향후 동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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