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29] 외국항공기 한국 영공통과, 1983-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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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브라질 및 니제르 항공기의 한국 영공 통과 문제와 관련한 1983~86년 중 협의 
    내용임.
    
    1. 인도네시아 관련 사항 
    • ‌외무부 아주국은 1983.2.3. 국제기구조약국에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이 2.1. 공한을 통해 2.9.~
    14. 북한 방문 예정인 말리크 부통령 일행의 특별기가 동경-평양 간 및 평양-홍콩 간 운항 시 한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검토 의견 회보를 요청함.
    • ‌아주국은 2.7. 국제기구조약국에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이 동 특별기의 운항 항로가 당초 자카르타-동경-하바롭스크-평양에서 자카르타-동경-원산-평양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왔음을 추가 통보함.
    
    2. 브라질 관련 사항 
    • ‌외무부는 1984.5.15. 교통부에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Figueiredo 대통령 일행이 탑승하는 VARIG사 소속 항공기의 한국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요청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안전대책 등 필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교통부는 5.18. 외무부에 동 항공기의 통과에 각별 유의토록 서울지방항공관리국에 지시하였음을 회신함.
    
    3. 니제르 관련 사항 
    • ‌주니제르대사관은 1986.8.28. 주재국 외무성이 8.26. 공한을 통해 쿤체 대통령의 9.16.~19. 일본 및 9.19.~21. 북한 방문 시 한국 영공 통과 허가를 신청하여 왔음을 보고함.
    • ‌주니제르대사는 9.10. 주재국 Niang 의전장을 방문하고 안전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한국 측이 
    제의한 비행로를 택하도록 권유한바, 주재국 외무성은 9.11. 공한을 통해 한국 측이 권유한 노선 변경에 동의함을 통보함. 
    • ‌니제르 의전 당국은 9.16. 유종현 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측 제의 비행 노선에 대해 중국(구 중공)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당초 LAMEN/UIJU 노선을 택하도록 종용해 왔음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밝힘.
    - ‌동 건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바, 현재 일본 체류 중인 대통령 일행이 동경 주재 외교 경로를 통해 노선을 최종 결정토록 조치함.
    - ‌필요시 주일본 한국대사관을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주일본대사관은 관계관은 9.18. 야나기야 외무성 아프리카1과 차석을 면담하고 동 대통령 일행의 항공기가 한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동일 니제르 Niang 의전장과 통화를 통해 니제르 항공기가 동 구역을 피하도록 요청한바, 동 의전장은 동 항공기가 한국 영공 밖을 비행할 것이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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