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28] 미국 화장품제조사의 한국 화장품 상표권 침해관련 청원문제,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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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화장품제조사의 한국 화장품 상표권 침해관련 청원문제,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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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7.11.24. 외무부 통상1과 작성 미 화장품 회사(Estee Lauder, EL)의 301조 청원 동향에 관한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EL사는 한국 정부가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301조 합의 정신을 위배, 동사의 한국 내 화장품 시장 진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USTR(미무역대표부)에 301조 청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EL 측 주장 개요
    - ‌(한국 특허 행정 및 법원 판결의 부당성) 상표에 의한 광고만으로는 상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등록 EL 상표 2개를 취소한 특허청 조치, 미국 이외의 전 지역(한국 포함)에서 EL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ELC(캐나다 회사)의 Estee 상표 등록이 Estee는 한국 소비자에게 미국 상표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기각, 특허청은 한국화장품의 ST 상표(roman and  mark) 등록을 인정, 동사에 의한 EL 상표권 침해 행위를 부당하게 비호 등
    - ‌(한국 화장품 시장의 폐쇄성) 1986.1월이후 보건사회부의 품목별 인가 조건부로 수입 개방, 외국 회사는 경쟁 업체인 기존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의해서만 진출 가능하며 자회사 설치 금지 등
    • ‌EL 측 청원 동향
    - ‌87.9.28. EL사 측, USTR에 조사 자료 제출, 301조 청원 문제 제기(정식 청원서는 미제출)
    - ‌87.10.23. International Trade Service사 대표, 주미국대사 면담, 한국정부의 적절한 조치 요청
    - ‌87.11.6. Dante Fascell 하원 외교위원장, Don Bonker 국제경제정책·무역소위원장 등 공동 명의 상공부장관 앞 서한 발송 등
    • ‌대응 조치 계획
    - ‌EL 측 자료를 관계부처에 기송부, 관련 사항 검토 중
    - ‌관계부처 의견 접수 후 대응 입장 정립,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예정
    
    2. ‌1988.3.14. 외무부 통상1과 작성 EL사-한국화장품 상표권 분쟁 타결에 관한 장관 보고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경위
    - ‌1987.11월 미 상·하원 의원 5명은 상공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동 건 원만한 해결 촉구
    - ‌1987.12.15. 특허청이 화해절차(process of conciliation)를 통해 양사 간 협의에 의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임을 동 의원들에게 상공부장관 명의 서한으로 회신
    - ‌1988.3월 EL사 대표 방한, 한국화장품 측과 동 건 협상 타결
    • ‌타결 내용
    - ‌한국 측은 EL 측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표 중 주요 분쟁 대상인 ST 상표 사용을 즉각 중지
    - ‌기타 분쟁 대상 상표 및 동 상표 부착 재고품은 9.30.까지 처분하고 동일자 이후 사용 금지
    -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EL사 측의 보상 청구(1,500만 달러) 철회 등
    
    3. ‌본 문서철에는 1987~88년 상기 청원 동향 등에 관한 주미국대사관의 외무부 앞 보고 문서, 외무부의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문서, 상기 미 의회 의원들의 서한 및 나웅배 상공장관의 답신 서한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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