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27] 미 통상법 301조 발동관련 미국·제3국 무역분쟁 동향,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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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법 301조 발동관련 미국·제3국 무역분쟁 동향,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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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1987.4월 작성한 미국의 대일본 보복 관세 발효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1. 보복 관세 발효 요지
    •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7.4.17. 통상법 301조 발동에 서명함으로써 3.27. 발표한 대일본 보복관세 조치가 동일자로 발효
    • ‌대상 품목: 컴퓨터류 2개 품목, 컬러 TV 2개 품목, 전동공구류 3개 품목
    • ‌적용 관세: 종가세 100% 추가 부과
    • ‌발효일: 1987.4.17. 이후 통관 품목
    • ‌적용 기간: 일본의 미·일 반도체협정 이행 시까지(3~4개월 예상)
    • ‌특기 사항: 미국 대통령이 301조 보복조치에 서명한 최초 사례
    
    2. 조치 배경
    • ‌보복조치에 긍정적인 미국 내 여론
    - ‌레이건 대통령이 보복조치를 철회할 수 없도록 최종 순간까지 영향력 행사
    •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단호한 입장 과시 필요성
    - ‌대외통상정책의 주도권 확보 및 의회 내 보호주의 입법 압력 완화
    • ‌대일본 무역 적자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
    - ‌연간 600억 달러 상당의 무역적자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3. 일본의 대응 및 EC(구주공동체)의 반응
    • ‌일본
    - ‌반도체 시장개방, 제3국 덤핑 자제 등 미국의 보복관세 조기 철회 노력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에 4.15. 제소하는 등 대응 보복조치 검토
    • ‌EC
    - ‌미·일 반도체협정이 제3국 시장에서까지 가격을 통제하는 규정을 지적, 4.15. GATT 이사회에 이미 제소 
    - ‌일본의 대미 수출 전자제품이 EC 시장으로 우회할 가능성에 대비
    
    4. 분석 및 대책
    • ‌분석
    -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 증대 조짐(특히 향후 1~2년간 대통령 선거 시까지)
    -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 조치 확산 우려
    • ‌대책
    - ‌대일본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 증대 노력(미국의 자체 공급 능력 불충분 분야에 한정)
    - ‌미·일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처
    - ‌선진국(미국, 일본 , EC) 간 분쟁 및 GATT 제소 현황 신속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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