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26] 미국 제약회사의 한국 의약품 특허관련 청원문제, 1986-88. 전2권 미국 Squibb사의 한국 보령제약 고협압치료제 특허 청원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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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제약회사의 한국 의약품 특허관련 청원문제, 1986-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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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526] 미국 제약회사의 한국 의약품 특허관련 청원문제, 1986-88. 전2권 미국 Squibb사의 한국 보령제약 고협압치료제 특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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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제약회사의 한국 의약품 특허관련 청원문제, 1986-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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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Squibb사의 한국 보령제약 고협압치료제 특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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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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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8.4.14. 외무부 통상1과 작성 미국 제약회사(Squibb)의 대한국 301조 제소(4.12.) 에 관한 차관 보고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청원 이유
    - ‌한국 정부는 보령제약이 Squibb사 개발 제품인 Capoten(고혈압 치료제)을 모방하여 개발한 Capril 생산을 허가(88.2월)함으로써 동사의 이익 기반 침해
    - ‌보령제약의 Capril 생산은 Squibb사 특허권 침해 행위
    - ‌Squibb사는 Capoten 개발을 위해 15년간 1억5천 달러 투자 및 한국 내 합작회사 설립 후 87년 초부터 시판 중
    - ‌한국 정부의 조치는 Squibb사의 한국 내 합작회사 설립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며 양국 간 지적소유권 
    보호 합의(86.7월)에도 위배
    • ‌청원 의도
    - ‌동사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Yeutter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 앞 서한을 통해 301조에 의한 조사 
    개시보다는 한·미 양국 간 통상 교섭에 의한 해결 희망 표명
    - ‌따라서 동 청원서 제출은 한·미 무역실무회의(1988.5.2.~4.)에서 협의를 구체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
    
    2. ‌1988.5.27. 외무부 통상1과 작성 미국 제약회사(Squibb)의 대한국 301조 청원 철회에 관한 장관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동사는 5.26.(현지시간) Yeutter USTR 대표 앞 서한을 통해 동사의 대한국 301조 조사 요청을 철회
    • ‌철회 이유(동사의 상기 서한 요지)
    - ‌양국 정부의 Squibb-보령제약 간 합의에 의한 해결 권고
    - ‌현재 진행 중인 양사 간 협의 관련, 원만한 협의 분위기 조성(단, 동 협의 결과에 따라 301조 재청원 권리 유보)
    • ‌평가
    - ‌동사는 USTR 301조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동 청원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자진 철회한 것으로 분석
    - ‌301조 청원 기각 시 금후 보령제약과의 협상 입장 더욱 불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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