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25] 미국 제약회사의 한국 의약품 특허관련 청원문제, 1986-88. 전2권 미국 Bristol-Myers사의 한국 동아제약 항생제 특허 청원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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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제약회사의 한국 의약품 특허관련 청원문제, 1986-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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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제약회사의 한국 의약품 특허관련 청원문제, 1986-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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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Bristol-Myers사의 한국 동아제약 항생제 특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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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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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8.6.9. 외무부 통상1과 작성 BM(Bristol Myers)사 301조 청원 불수락에 관한 차관 보고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경위
    - ‌BM사가 개발, 한국 내 특허를 획득한 약품(아미카신)을 동아제약이 상이한 방식으로 제조토록 특허를 받은 것과 관련, BM사 측이 한국 특허 행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문제 발단
    - ‌1987.10월. BM사 측, 301조 1차 청원 후 동년 11월 자진 철회
    - ‌1988.4.29. BM사 측, 301조 재청원
    - ‌1988.6.7. USTR(미무역대표부) 내 301조위원회에서 동 건을 301조가 아닌 305조 절차에 의해 처리키로 결정
    • ‌미 통상법 305조 조치
    - ‌301조는 보복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305조 조치는 단순히 상대국 무역 관행의 사실 조사를 위한 조치
    - ‌미측의 금번 305조 조치 선택은 301조 발동을 회피하면서 업계도 회유하기 위한 절충책인 것으로 보임.
    • ‌평가
    - ‌지난 5.26. Squibb사의 301조 청원 자진 철회와 더불어 민간 기업에 의한 대한국 301조 청원 남발에 대한 경고로서 역할 기대
    - ‌한국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미측 태도 변화의 일환으로 주목
    
    2. ‌1988.7.14. 한국 특허제도에 관한 USTR의 305조 조사 개시에 관한 장관 보고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배경
    - ‌미 제약회사(BM, Squibb)의 한국 특허제도 관련 301조 청원에 대한 USTR의 대응 조치
    - ‌한국 특허제도에 관한 305조 조사를 위한 정부 간 합동조사위 구성(6.13.), 연방관보 게재(6.17.)
    • ‌내용
    - ‌위원회는 구체적 사안(한국에서의 특허보호 관련 불공정 또는 차별적 관행에 대한 경험 및 증거 등)에 관한 정보를 8.15.까지 접수
    - ‌제출된 서류는 비밀로 분류, 한국 정부에 제출
    - ‌위원회의 최초 보고서는 12.1.까지 Yeutter 대표에게 제출
    • ‌평가
    - ‌동 조사가 사실 조사이기는 하나 한국 특허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연구를 통해 향후 대한국 특허 관련 교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3. ‌본 문서철에는 1986~88년 상기 BM사의 청원 관련 주미국대사관의 다수의 외무부 앞 보고 문서 및 
    외무부의 지시 문서, 동아제약 작성 아미카신(항생물질) 특허 문제에 관한 자료(87.10월), BM사 측이 USTR에 제출한 청원서, 외무부 통상1과 작성 의약품 특허 관련 미 제약회사의 대한국 301조 발동 청원에 관한 공람 문서(87.10.12.), 국내외 언론 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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