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24] 미국의 외국산 동 수입 규제, 1984~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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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1984년 중 한국산 포함 외국산 동 수입규제 동향에 관한 주미대사관 보고 요지임.
    
    1. 주미대사관은 5.23. 미국 ITC(국제무역센터)의 동에 관한 청문회 개최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동 청문회 시 칠레, 캐나다, 페루, 미국 전기제품조합 등은 미국 관련업계의 쿼터 요구에 반대하고 최근 동 업계의 어려움은 수입보다는 계속된 불황 때문이었다고 반박함.
    • ‌쿼터제가 실시될 경우 미 wire 및 cable 업계가 동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우려함.
    
    2. ‌주미대사관은 6.14. 미국 ITC가 동 수입의 산업 피해 여부 투표에서 5:0으로 유해하다고 판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의 1983년 동 품목 수출 실적은 480만 달러이며 ITC는 구제 조치 결정 후 대통령에게 보고 예정임. 
    • ‌ITC는 1979년에도 동 품목 쿼터에 대한 구제 조치를 건의했으나 카터 대통령이 거부한 바 있음.
    
    3. ‌주미대사관은 6.30. 미국 동 생산 업계가 외국산 동 수입에 대해 ITC에 통상법 201조에 의해 제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제소 일자: 1984.1.26.
    • ‌제소 품목
    - ‌unalloyed and unwrought refined copper 등
    • ‌제소 내용
    - ‌급증하는 외국산 동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생산 업계에 심각한 피해 초래
    - ‌따라서 적정한 수입 수준 유지를 위해 주요 수출국에 쿼터 부과 요망
    • ‌한국의 refined copper 대미 수출 및 미국의 총수입 현황(통계 근거: 미국 측 제소장)
    - ‌(한국의 대미 수출) 1982년 2천 톤, 1983.1~10월 3천 톤 
    - ‌(미국의 총수입) 1982년 258,442.1톤, 1983.1~10월 415,397톤
    • ‌한국에 대한 영향 분석
    - ‌201조 제소는 미국 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칠레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 수출
    물량이 미미함에 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4. 주미대사관은 레이건 대통령이 9.6. 동에 대한 ITC의 수입규제 건의를 거부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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