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23] 일본 YKK 지퍼회사의 한국 덤핑, 1985-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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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시부야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1985.3.29. 배태수 주일본대사관 경제과장에게 일본의 투자 업체인 한국 YKK로부터 한국 정부에 신청한 설비 증설 허가원에 대해 최근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불허 의결하였음을 통보받았음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동 불허 결정은 지퍼 제조업이 중소기업 조정법의 고유 업종에 속하며 한국 YKK는 동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으나 YKK 측 설명에 의하면 동 증설 신청분의 
    경우도 전량 수출 조건이며 내수용이 아니므로 국내 시장에서 경합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함.
    • ‌동 사안이 1개 기업의 문제이기는 하나 외국인의 한국 내 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일본 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미칠 영향을 일본 정부로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거론하게 됨.
    
    2. ‌외무부는 1985.4.3. 상공부에 다니노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아주국장 면담 시 YKK 설비 증설 불허 결정에 관해 동사의 특수 사정을 설명하면서 동 건이 향후 일본 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함.
    
    3. ‌외무부는 1988.2.4. 주일본대사관에 대한화스나공업협동조합은 1986.10월 일본 요시다공업(일명 YKK)이 1980년 이래 대한국 덤핑 수출을 해 왔으며 1986년 이후 엔화 강세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자 48%까지 덤핑 수출을 함으로써 한국 관계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였음에 따라 당국에 제소하였으나 덤핑 방지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 간 입장이 상이한 상황임을 통보함.
    • ‌당국이 그간 조사한바, 동 회사의 수입 지퍼 111개 품목의 평균 약 20% 덤핑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지퍼 산업에 대한 다소의 피해가 인정됨.
    • ‌산업정책 측면 및 한국의 대일본 수출에의 영향 등을 고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4. 외무부 통상2과는 1988.2.19. 상기 덤핑 조사 종결 경과에 관한 아래 요지의 문서를 작성함.
    • ‌1988.2.10. 제1차 관세심의위원회 시 국내산업 상공부 피해조사반이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출하면 재심의키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 ‌1988.2.19. 제2차 관세심의위원회를 재개하여 YKK 지퍼의 수입으로 국내 지퍼 산업의 개발이 지연
    되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는 상공부의 추가 의견을 심의한바, 덤핑 조사를 종결하고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요청을 기각키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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