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22]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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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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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522]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 [55522]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양해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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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 한·미국담배문제협의,1987-88.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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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해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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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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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 대변인실이 1988.5.6. 발표한 한·미 간 담배 문제 협의 결과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1988.5.3.~6.,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박종석 재무부 국고국장(수석대표) 외 6명
    - ‌(미국 측)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보(수석대표) 외 6명
    • ‌회의 개최 배경
    - ‌미국의 301조 조사에 따른 공식 협상으로 1987.7~88.2월까지 진행된 협의 후속 최종 협상
    • ‌회의 결과
    - ‌당초 5.3.~4.까지로 예정되었으나 5.6.까지 연장
    - ‌한국 측은 재정부담금 수준, 저급 담배에 대한 별도세율 및 광고의 제한 허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관철
    - ‌재정부담금, 납부 시기, 신고제, 소매인 지정제 등에 있어 한국 측 입장 대부분 반영 
    
    2. 외무부 통상1과가 1988.5.28. 작성한 한·미 담배 문제 양해록 서명 관련 보고서 요지임.
    • ‌박동진 주미대사와 Yeutter USTR 대표 간 5.27. 서명
    - ‌서울에서 5.6. 개최된 담배 협의 시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한 내용을 정식으로 서명
    • ‌양해록 주요 내용
    - ‌(법 개정 관련 1988년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최선 노력 약속) 담배소비세 도입을 위한 8개 관련법 개정안 제출, 내·외산 무차별 360원선의 소비세 부과, 현행 담배 전매제도 개편 
    - ‌(1987.7.1.부터 법 개정 이전의 과도조치 시행) 관세, 지방세, 교육세, 방위세 등을 총괄한 360원의 
    재정부담금 일괄 납부로 제세 부담 종결 등 법 개정 없이 조치 가능한 사항
    • ‌양해록의 성격
    - ‌양국 간 정치적 약속에 대한 확인 문서
    - ‌입법 사항을 포함치 않음에 따라 국회 동의 불요(과거 301조 합의 등의 경우도 국회 불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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