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20]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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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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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520]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 [55520]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1987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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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담배문제 협의, 1987-8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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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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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간의 1987년 중 담배 문제 관련 협의 경과임.
    
    1. 6.10. 외무부 통상1과 작성 미국의 담배 관련 301조 조사 발동 임박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 ‌방한 중인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보는 6.8. 외무부 통상1과장 면담 시 한국의 담배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한 미국 업계의 301조 조사 청원이 임박함을 통보하고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의 
    최근 담배 시장 개방 조치에 비해 한국의 조치는 매우 미흡함에 따라 업계가 301조 조사 청원을 비공식 요청해 왔으며 한·미 경제협의회 시까지 획기적인 조치 또는 동 계획 통보가 없으면 301조 조사 청원이 확실함을 언급
    • ‌미국 측 불만 사항
    - ‌전매공사만이 담배 수입 가능, 국내 제세 부과 과다, 고율의 관세 
    
    2. ‌외무부는 6.12. 주미대사관에 미국 업계의 한국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 사항, 301조 제소 시 한국 내 국민감정상 초래될 반발 및 이에 따라 파생될 불이익을 감안하고도 제소할 계획인지 여부 등에 대해 파악토록 지시한바, 주미대사관은 6.16. Kristoff USTR 부대표보 면담 시 동 부대표보 언급 내용을 아래 보고함.
    • ‌미국 업계는 1986.9월 한국 측 개방 조치 당시에는 성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미국산 담배의 과소 소비, 전매공사의 수입 독점, 수입 횟수 제한, 소매 이윤 등 불만스러운 
    요인이 대두되었고 한국과의 접촉 결과가 미국 측 희망과 상치되어 불만이 가중된바, 상업적 수입 능력의 확보, 경쟁력 있는 가격 결정 등 필요
    • ‌한국 정부로서는 양담배 시장개방의 예민성에 비추어 1986.9월 개방 조치도 과감한 결단의 산물
    이며, 특히 1987.4월 추가 개선 조치를 성의껏 마련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1조 
    조사에 당면하게 될 경우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나 미국 업계는 항시 상업적 동기에 따라 반응하며 미국 통상법에 따른 적법 조치를 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USTR로서도 동 청원을 수락치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
    
    3. 서울에서 1987.7.29.~30. 개최된 제1차 한·미 담배 관련 협의 결과임.
    • ‌참석자
    - ‌(한국 측) 재무부 재산전매국장 외 6명
    - ‌(미국 측) USTR 부대표보 외 5명
    • ‌양측 기본 입장 
    - ‌미국 측은 1987년 말까지 긍정적 결론 도달 후 합의문 작성 및 서명을 희망
    - ‌한국 측은 일본, 대만과는 제도, 개방 역사 등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 희망
    • ‌미국 측 제기 의제
    - ‌미국 업체 및 대리점에 수입권 부여(시기, 수량, 종류 자율 결정)
    - ‌소매점에 직접 판매 허용
    - ‌합리적 가격 결정에 따른 가격 인하
    - ‌미국 업체의 한국 내 투자 허용
    - ‌광고 및 판촉 허용 
    • ‌미국 측이 상기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현행 제도 및 법령 중심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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